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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놓쳤을 수있는 7가지 트렌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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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2조 위반이 되고, 4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병원 팁,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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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재택처치를 시작 할 때는 하루에 케어하는 확진자를 70명 정도 예상해 인력을 배치했는데 위드 COVID-19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감해 많은 부담이 끝낸다”며 “위드 코로나(COVID-19) 직후 초․중․고교가 정상 등교하면서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했다는 정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택처치를 하는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기존 30여명에서 근래에 10명까지 불어난 것을 훑어보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 정보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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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고객에 함유됨에 맞게,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맞게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소한 상황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재 쓰이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