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화재복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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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4월6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고객은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8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